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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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라 칭한다.
  •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Narrative Therap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내러티브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내러티브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의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상담치료에 관한 학술 연구 활동
  • 상담치료에 관한 사례 연구 활동
  • 학술대회 및 상담치료 교육 연수
  • 상담치료 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 상담치료 정책의 자문 및 정책 건의
  • 상담치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지원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정 회 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담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20배를 일시에 납부한 자
  • ③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기관
  • ④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기관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는 정회원에 준한다.
  • ① 총회의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④ 지회 또는 각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④ 연회비는 정회원 2만원으로 한다.
  • ⑤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 ② 이사회의 제명결의
  • ③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제11조(회원의 자격회복)
전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재입회비를 납부한 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2명
  • ③ 총무 2명
  • ④ 간사(회계) 1명
  • ⑤ 각 위원회 위원장 2인(학계/현장)
  • ⑥ 감사 2명
  • ⑦ 이사 20명 내외
제13조(조직)
본 학회의 조직으로
  •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실행위원회대표, 연구위원회대표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내부에 실행위원회와 연구위원회를 둔다. 실행위원회 산하에 자격관리(윤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두고, 연구위원회 산하에 교육연수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사례연구 및 자문 위원회를 둔다.
  • ③ 이사회: 이사회는 학회에서 위촉받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 중 1인은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2인 중 1인은 상담치료사로 하고 1인은 연구자로 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총무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⑤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2인)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각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역할)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2) 사업보고와 결산
  •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5) 입회, 퇴회 및 징계
  • (6) 기타 운영 위원회의 업무계획
  • ④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⑤ 총무는 본 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간사는 총무를 보좌한다.
  • ⑦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연수위원회: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 업무 관장
  • (2) 대외협력위원회: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 업무 관장
  • (3) 사례연구 및 자문 위원회: 사례연구 및 발표 업무 관장
  • (4) 자격관리(윤리)위원회: 회원 자격관리, 심리치료 상담 전문가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관장,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 관장
  • (5) 편집위원회: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관장
  • (6) 학술연구위원회: 학술발표, 세미나 업무 관장
  • (7) 국제교류위원회: 외국 학술단체와의 교류 관장
  • (8) 홍보위원회: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업무 관장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임원은 임기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보궐선출은 총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③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 ① 회칙이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과실을 초래한 경우
제5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8조(총회)
  •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그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등)
  •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특례)
  •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한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회장은 의사록을 본 학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 본 학회에 회장, 부회장, 실행위원회 대표, 연구위원회 대표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직원의 임명 관한 사항
  •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서면결의 등)
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사회의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의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회장은 의사록을 본 학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32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체 임원 회의이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제12조 ①항에 명시된 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출석운영위원 합의제로 의결한다.
제6장 각 위원회 및 사무국
제33조(각 위원회)
  •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해당 세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소집, 집행할 수 있다. 각 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각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별 회칙이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사무국)
  •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제35조(직원)
사무국 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절 재정
제36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관회비, 정부보조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2절 회계
제37조(회계의 구분 등)
  •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본 학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3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9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0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41조(시행 규정)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2조(준용법규)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3조(운영규정)
본 학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44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4월 16일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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