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 4항에 근거하여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내러티브상담사란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에서 규정하는 교육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 (구분)
본 자격은 내러티브상담사 2급, 내러티브상담사 1급,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로 구분한다.
제4조 (직무)
- 1. 내러티브상담사 2급은 다양한 삶의 문제를 내러티브 상담 세계관에 기초하여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2. 내러티브상담사 1급은 내러티브 상담 실천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본 학회 반영팀을 운영하고 팀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3.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는 내러티브 상담 실천 활동과 반영팀 운영을 비롯하여 내러티브상담사 2급과 1급에 대한 자문, 내러티브 상담 교육 및 저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자격시험
제5조 (응시대상)
내러티브상담사 2급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응시자격)
본 학회 정회원으로써 내러티브 상담 교육 총 40시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시험 응시료를 납부한 경우로 한다. 내러티브 상담 교육 이수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연례 내러티브 상담 기초교육 40시간
- 2. 4년제 정규대학에서 개설되는 내러티브 상담 강의
- 3. 그 외의 학회나 기관에서 본 학회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가 강의한 교육
제7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 일시 및 장소,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하며 다음의 세부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 1. 시험과목은 (1) 내러티브 상담 철학 및 윤리, (2) 내러티브 상담 기법으로 구분한다.
- 2. 출제 및 채점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으로 한다.
- 3. 합격 기준은 두 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4. 합격자는 시험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제4장 자격심사
제8조 (수련과정)
내러티브상담사 2급 및 1급,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 자격심사를 위해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
1. 내러티브상담사 2급
-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2) 본 학회의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다음 수련 활동을 모두 충족한 자
-
- - 내러티브 상담을 3사례 (각 사례별 3회기 이상 진행) 20시간 이상 실천한 자
- - 본 학회 반영팀에 소속되어 2회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반영팀에서 1회 이상 사례발표를 실시한 자 (발표 전 내러티브 슈퍼비전 필수)
- - 본 학회 내러티브 슈퍼바이저에게 3회 6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자
- -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주최 2급 내러티브 상담 기초워크숍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
2. 내러티브상담사 1급 심사
-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2) 내러티브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을 경과한 자
- 3) 내러티브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수련 활동을 모두 충족한 자
-
- - 내러티브 상담을 100시간 이상 실천한 자 (내담자 경험 10시간 포함)
- - 본 학회 반영팀에 소속되어 12회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반영팀에서 2회 이상 사례발표를 실시한 자 (1회 이상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포함, 발표 전 내러티브 슈퍼비전 필수)
- - 본 학회 내러티브 슈퍼바이저에게 5회 10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자
- -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주최 워크숍에 14시간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주최 심화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
3.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 심사
-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 2) 내러티브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을 경과한 자
- 3) 내러티브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수련 활동을 모두 충족한 자
-
- - 내러티브 상담을 200시간 이상 실천한 자
- - 본 학회 반영팀에 소속되어 18회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반영팀에서 4회 이상 사례발표를 실시한 자 (3회 이상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포함, 발표 전 내러티브 슈퍼비전 필수)
- - 본 학회 내러티브 슈퍼바이저에게 3회 6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자
- -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주최 워크숍에 21시간 이상 참석한 자
- - 본 학회 주최 심화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 - 내러티브 상담 저술활동 1편을 수행한 자. 내러티브 상담 저술활동이란 내러티브 상담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학위논문, ISBN이 부여된 저서 및 역서, 본 학회 사례집(나래진) 집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포함한다.
제10조 (내러티브 상담 실천 인정)
내러티브 상담 실천은 내러티브 상담 철학, 윤리, 방법에 기초하여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복지, 상담, 종교 관련 기관에서 주 또는 부 상담자(진행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포함한다. 모든 사례는 3회기 이상 진행된 경우에 인정한다.
제11조 (반영팀 참석 인정)
반영팀 참석은 본 학회에 소속된 반영팀에 참석하는 경우를 인정한다. 반영팀은 1일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1회에 최소 2시간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본 학회 사례연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의 운영 방식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내담자 경험 인정)
내담자 경험은 내러티브상담사 1급 또는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에게 내러티브 상담에 기초한 상담에 내담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서류를 자격심사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
1-1. 내러티브상담사 2급 필기시험
- 1) 내러티브상담사 필기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2) 내러티브 상담 기초교육 40시간 이수증
- 3) 기초워크숍 수료증
- 4) 신분증 사본
1-2. 내러티브상담사 2급 심사
- 1) 내러티브상담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2) 자기소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3) 내러티브 상담 실천활동 확인 서류 (3사례, 20시간 이상, 본 학회 소정 양식)
- 4) 내러티브 상담 실천활동 3사례 요약본, 그 중 1사례의 1회기 축어록 (본 학회 소정 양식)
- 5) 내러티브 슈퍼비전 기록 3회 6시간 이상 (본 학회 소정 양식)
- 6) 본 학회 반영팀 참석 확인서류 (2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캡쳐본)
- 7) 본 학회 반영팀 사례발표 (발표 전 내러티브 슈퍼비전 필수) 1회 이상 및 반영내용 기록 (본 학회 소정 양식)
- 8)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수료증 사본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9) 본 학회 주최 2급 내러티브 상담 기초워크숍 수료증 사본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0) 2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 11) 신분증 사본
-
2. 내러티브상담사 1급
- 1) 내러티브상담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2) 내러티브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3) 자기소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4) 내러티브 상담 실천활동 확인 서류 (100시간 이상-내담자 경험 10시간 포함, 본 학회 소정 양식)
- 5) 내러티브 상담 실천활동 5사례 요약본, 그 중 1사례의 1회기 축어록 (본 학회 소정 양식)
- 6) 내러티브 슈퍼비전 기록 5회 10시간 이상 (본 학회 소정 양식)
- 7) 본 학회 반영팀 참석 확인서류 (12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캡쳐본)
- 8) 본 학회 반영팀 사례발표 2회 이상 (공개사례발표회 1회 이상 포함, 발표 전 내러티브 슈퍼비전 필수) 및 반영내용 기록 (본 학회 소정 양식)
- 9)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수료증 사본 (연1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0) 본 학회 주최 워크숍 수료증 사본 (14시간 이상,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1) 본 학회 주최 심화교육 참석 확인증 사본(1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2) 신분증 사본
-
3.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
- 1) 내러티브상담사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2) 내러티브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 3) 자기소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4) 내러티브 상담 실천활동 확인서류 (200시간 이상, 본 학회 소정 양식)
- 5) 내러티브 상담 실천활동 5사례 요약본, 그 중 1사례의 1회기 축어록 (본 학회 소정 양식)
- 6) 내러티브 슈퍼비전 기록 3회 6시간 이상 (본 학회 소정 양식)
- 7) 본 학회 반영팀 참석 확인 서류 (18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캡쳐본)
- 8) 본 학회 반영팀 사례발표 4회 이상 (공개사례발표회 3회 이상 포함, 발표 전 내러티브 슈퍼비전 필수) 및 반영내용 기록 (본 학회 소정 양식)
- 9)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수료증 사본 (연1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0) 본 학회 주최 워크숍 수료증 사본 (21시간 이상,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1) 본 학회 주최 심화교육 참석 확인증 사본 (1회 이상, 학회 홈페이지 출력본)
- 12) 내러티브 상담 저술활동 1편 사본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13) 신분증 사본
제14조 (내러티브 슈퍼비전)
- 1. 내러티브 슈퍼비전은 학회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로 위촉받은 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는
- 1) 본 학회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내러티브상담사 1급,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로 학회의 내러티브 슈퍼바이저 워크숍 3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로 위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2. 내러티브 슈퍼비전은 개인 슈퍼비전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 슈퍼비전이란 자신의 사례로 슈퍼비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영팀 사례발표와 슈퍼비전 참관은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내러티브 슈퍼비전은 1주일에 2시간까지만 인정된다.
- 4. 하나의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은 슈퍼비전 시간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학회 공개사례발표회를 위한 사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시간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인정 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 5. 내러티브 슈퍼바이저 1급은 2급 응시자와 2급 자격자에게만 슈퍼비전을 할 수 있다. 2급 자격자는 1급이나 전문가에게 슈퍼비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시간 중 1/2이상은 내러티브 슈퍼바이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
제15조 (응시자 본인 확인)
검정방법에 따른 응시자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상실
제16조 (자격증 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하며, 학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7조 (자격증 유효기간)
- 1. 내러티브상담사 2급은 3년, 1급과 전문가 자격은 5년간 유효하다.
- 2. 자격증 유효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회원자격은 “연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연회비를 3년 동안 미납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미납기간 동안의 자격증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8조 (자격증 유지)
- 1. 내러티브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3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심화교육 참석(1회 이상), 반영팀 참석(총 12회 이상), 반영팀 사례발표(총 2회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총 2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 2. 내러티브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심화교육 참석(2회 이상), 반영팀 참석(총 20회 이상), 반영팀 사례발표(총 2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포함),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총 3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 3.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심화교육 참석(3회 이상), 반영팀 참석(총 20회 이상), 반영팀 사례발표(총 3회 이상, 교육활동, 저술활동, 공개사례발표, 기타 학회 공헌 활동 포함),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참석(총 5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격증 갱신)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증 유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자격증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갱신 자격증은 정기 총회에서 배부한다.
제20조 (자격 정지, 상실 및 회복 요청)
- 1.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역할수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지 요청은 사유를 포함한 역할수행 정지 요청서(자유 양식)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역할정지 기간 동안 학회 회비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 2. 자격 정지 중인 회원이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이후에는 자격관리 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 1) 자격 정지 기간(최대 2년)이 1년을 초과한 자
- 2)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만 3년을 초과하여 갱신 심사에 지원하지 않은 자
- 3) 회계연도 기준 3년 이상 학회 회비 미납자
- 4) 내러티브 상담 윤리 규정에 심히 위반된 자
- 4. 효력이 상실된 자격증 소지자가 그 자격의 효력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 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갱신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 심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자격규정 관리와 운영조직
제21조 (자격관리위원회)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 규정 관리와 운영조직으로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검정을 관장한다.
제22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 1. 본 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을 추천하여 자격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 2. 자격관리위원은 내러티브상담 전문가이면서 교육과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 3. 자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격검정 전체 과정에 대한 계획
- 자격시험 및 면접의 일시,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 및 면접 일정 공고
- 합격자 발표 일시 공고
- 2) 자격시험 문제 출제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각 과목별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 2인 위촉
- 3) 자격시험문제 감수에 관한 사항
- 4) 자격시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 감독자 위촉
- 자격시험 시간 관리
- 5) 시험 채점과 관련한 업무
- 시험 채점자 위촉
- 시험 채점과정 관리 감독
- 시험 채점 검수
- 6) 면접관 위촉에 관한 사항: 1급, 전문가 자격검정을 위한 면접관 2인 이상 위촉
- 7) 면접 채점과 관련한 업무
- 면접 평가항목 개발 및 안내
- 면접 점수 취합
- 8) 자격검정 과정 진행 회계
제23조 (자격검정담당 인력)
- 1) 자격관리위원장 2인은 자격검정 과정을 총괄 운영한다.
- 2) 자격관리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 2인과 함께 자격검정 과정을 지원한다.
- 3)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24조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 분장)
- 1. 자격관리위원장
- 1) 자격검정 과정 운영 총괄
- 2) 2급 필기시험 문제 출제자 2인 위촉
- 3) 필기시험 문제 검수
- 4) 1급/전문가 면접관 위촉
- 5) 자격검정 채점 검수
- 6) 실기 및 면접 평가 항목 개발 및 안내
- 2. 자격관리 위원회
- 1) 자격검정 과정 운영 지원
- 2) 필기시험 감독
- 3) 필기시험 채점
- 4) 1급/전문가 자격검정 과정 면접관 참여
- 5) 실기 및 면접 평가항목 개발
- 3. 자격간사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검정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및 회계를 지원한다.
제25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을 수여받은 자는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심의한다.
부칙
- 1. 본 자격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일
2015년 12월 31일 1차 개정
2021년 8월 31일 2차 개정
2022년 11월 19일 3차 개정
2023년 1월 1일 4차 개정
2023년 4월 1일 5차 개정
- 집단 내러티브슈퍼비전 삭제
- 자격관리위원회 조직과 운영 보완
자격취득 요건
자격갱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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